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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절세 혜택을 받고 노후를 대비 하는 방법

by 이코노미쿠스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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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micheile dot com

1. 연금저축계좌의 정의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 후 특정 조건에 따라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맨 앞에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면 연금저축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구성되며,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어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구성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성과 안정성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영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예금자보호 적용이 대상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며 주로 국내외 채권, 주식에 투자합니다. 가입자는 펀드뿐만 아니라 ETF (상장지수펀드), 혹은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가입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므로 주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가입자의 경우 주로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둘 다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사 간에도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는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언제든지 입금하여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의 혜택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때 비교적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가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공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 1월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졌으므로, 2023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제도는 비교적 단순해지고 혜택은 증가했습니다. 종합소득액이 5,500만원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를 적용받으며, 종합소득액이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1년에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50만 원씩 납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액 5,5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며, 근로소득 외에 따로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는 가입자의 경우 기준은 4,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 6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할 때, 종합소득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 99만 원을, 종합소득액이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 79.2만 원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지만 연 600만 원 이상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통 연 600만 원까지만 납입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모두 최소 5년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연금소득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부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에 나누어 수령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간 받는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며,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기간을 설정할 때 매년 1,200만 원에 맞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소득자가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70세 이상이며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공시이율만큼 적용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큰 걱정이 없으나 수익성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통 은퇴가 남지 않은 가입자에게 적합한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가입자의 경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여 복리수익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보통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다양한 ETF를 편입할 수 있으며, 국내에 상장된 미국주식형 ETF도 매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직접 운용할 자신이 없다면 금융회사의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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